20대 한국女, 日 불법 입국 후 접대부 활동 ‘덜미’…“나라 망신”

  • 등록 2021-06-28 오전 10:30:12

    수정 2021-06-28 오전 10:30:1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20대 한국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재류 자격을 속이고 일본에 입국한 뒤 약 2년간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

일본에 불법 입국해 2년간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체포된 이 모(25·맨 오른쪽) 씨. (사진=일본 후지 TV 캡처)
후지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25세 이 모 씨는 지난 2019년 일본에 불법 체류하다 덜미가 잡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재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류 자격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한 일본인 브로커(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를 통해 위조된 서류를 받아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입국 후 유령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류 자격 증명서를 위조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일본에 불법 체류하며 유흥가에서 접대부로 일했다.

이씨는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이씨의 처벌 수위를 조율 중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내 누리꾼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현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디 ‘KSJ****’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이씨 같은 사람이 국가 전체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씨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았다.

외에도 누리꾼들은 “엄벌해 처해야 한다”, “당장 추방하라”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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