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마신 생수병, 독극물 확인 안 돼"…'생수병 미스터리' 증폭

서초서, 생수병서 독극물 검출 안 됐다고 밝혀
숨진 30대 직원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 10일 음료 병에서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 등록 2021-10-22 오후 12:03:36

    수정 2021-10-22 오후 12:03:36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쓰러진 남녀 직원 2명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오면서 사건의 미스터리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직원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의 모습이다. 10월 21일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사무실에서 약 45분 간격으로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생수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였다. 현재 여성 직원은 회복해 퇴원했지만 남성 직원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다음날 오후 6시 10분쯤 무단결근한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고, 집에서 독극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1일 오전 A씨의 부검 결과 “국과수에서 ‘약물 중독’으로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A씨가 집에 들어간 이후 A씨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타살 혐의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서는 지난 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로 20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상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과수는 약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음료 용기를 분석한 결과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제초제 성분 중 하나로 섭취 시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무·치정 관계에 의한 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및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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