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 첫째 아들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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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남 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함께 있던 가족이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가 필로폰 투약을 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최근 유명인뿐만 아니라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