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2천만 판매자 정보 공개하라고?..공정위법에 비난 여론

전화번호로만 가입…이젠 이름·주소까지 공개할판
타인 신원정보 보유로 스토킹 범죄 가능성
공통된 검색결과 강제, 중소상공인 비대면 커머스 진입 저해
  • 등록 2021-03-07 오후 3:06:15

    수정 2021-03-07 오후 3:06: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기를 끌고 있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당근마켓 같은 개인간거래(C2C) 플랫폼도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소비자 사이에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플랫폼사업자(당근마켓)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게 했는데, 이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려면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플랫폼에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번호로만 가입…이젠 이름·주소까지 공개할판

현재 당근마켓은 전화번호로만 가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개인정보를 플랫폼에 줘야 한다는 의미다.

즉, 공정위 개정안은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으로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용자들은 불만이다. 당근마켓 이용자 A씨는 “중고 물건 하나를 팔려고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줘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타인 신원정보 보유로 스토킹 범죄 가능성

개인간 지나친 개인 정보 이전에 따른 범죄 우려도 제기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안대로 하면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스토킹 같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근마켓 측은 “아직 스타트업에 불과한데 지나친 규제로 지역기반 개인간 상거래가 위축될까 걱정된다”며 “입법 예고 기간에 최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통된 검색결과 강제, 중소상공인 비대면 커머스 진입 저해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비판뿐 아니라, 디지털경제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로 ▲소비자들의 개인화 요구와 커머스 사업자들의 혁신은 외면한 채 공통된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공하게 의무화한 점이나 ▲통신판매업자만 졌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연대해 부담하게 만들어 신규 입점업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중소상공인의 비대면 커머스 진입 저해)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추세는 플랫폼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 개인화된 검색과 광고를 제공하는 것, 중소상공인(SME)의 비대면 진출을 돕는 것인데 공정위 법안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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