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MRO 상생협의 추진팀을 구성해 MRO 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 운용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 추진팀은 올해 말까지 대·중소기업계의 상호제안을 통해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한 ‘MRO 시장 보호·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정협의에 참석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합의와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동반위 사무국은 대기업 및 신청단체에게 조정협의체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대기업 및 신청단체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일방 당사자 의견을 들어 조정협의 진행키로 했다. 이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중소기업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중기적합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신규접수한 11개 품목 중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 품목을 반려했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는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4%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자가소비를 위한 자체생산으로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려하고 중소기업 피해 발생시 적합업종 재신청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