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장근로시간 저축한다…아빠출산휴가 5일→10일

女공무원, 임신중 일2시간 모성보호시간…재직 1년 미만 공무원 연가 11일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취득가격·공시가격中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8-06-26 오전 10:00:00

    수정 2018-06-26 오전 10:58:46

일러스트=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 근무를 시간으로도 보상하는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를 시행한다.

여성공무원은 임신 중 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의 범우에서 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허용한다.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령 및 규정 4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간외근무를 시간으로도 보상하는 저축연가제도, 이른바 타임뱅크제를 도입한다. 시간외근무 후 단축근무나 연가활용을 가능하게 해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줄여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연가제도도 정비했다. 재직 1년 미만의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민간과 같이 최대 11일을 보장하고 연중에 임용된 공무원도 임용시기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한다.

출산·육아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아빠들이 사용하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렸고 자녀돌봄휴가는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7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 이후는 200만원으로 자녀별 상한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월 200만원을 적용한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시 최초신고시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해 재산의 실제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또 출산휴가 기간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새롭게 시행한다. 우선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했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엔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전체기간인 3년으로 확대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토록 했다.

김판석 처장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차별없는 인사관리와 일, 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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