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5000원?" 놀란 국회의원 '휴게소법' 발의...황교익 반색

  • 등록 2019-08-22 오전 10:14:40

    수정 2019-08-22 오전 10:14:40

라면 사진.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라면 한 그릇에 5000원, 김치 덮밥 한 그릇에 8000원.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 야박하기 그지없다! 명동 한복판 식당의 음식 가격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 놓은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의 음식 가격이다. 맛도 별로고, 호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상한다.”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3개만 직영으로 운영되며 대부분은 위탁업체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현행 도로공사법에는 업무 위탁 근거 조항은 있으나, 이후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히 다른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씨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되도록 안 먹는다. 맛없고 비싸기 때문에 내 나름의 항의 표시로 하는 일”이라며 “어디서 휴게소 맛있는 음식을 선정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단칼에 잘랐다. 방송에서 휴게소 음식 소개해달라면 일단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식당을 찾으라고 조언한다”고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말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의 법안으로 휴게소 음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며 “수수료 제한 규정이나 원재료비 하한 규정 등을 두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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