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노후대비 사치…국민연금 수령 요건 못 채우는 저소득층 많아"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총 93만8000명
반환일시금 최근 3년 증가 추세…2018년 대비 20년 2만6475명 늘어
반환일시금 수급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 85% 달해
  • 등록 2021-09-14 오전 10:39:02

    수정 2021-09-14 오전 10:39: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지난 5년간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준비보다 당장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 써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만 7867명 △2019년 18만 6921명 △2020년 18만 4342명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급속도로 반환 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 받지 못한다.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60세 도달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반환 일시금 수령자를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컸다. 지난해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월 소득 기준 반환 일시금 수급자는 월 100만~150만원 미만 수급자가 5만 4662명(29.7%)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50만~200만원 미만 4만 4423명(24.1%), 200만~250만원 미만 2만 5843명(14%), 50만 원~100만원 미만 2만 2013명(11.9%)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3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143명(3.3%)이었고, 350만~400만원 미만 4230명(2.3%), 400만원 이상자는 5626명(3.1%)으로 나타났다. 반환 일시금 수령자의 85.1%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2020년 기준 253만원) 미만인 셈이다.

자료=강병원 의원실.


최근 5년간 반환 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만 7751명 △2017년 20만 127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 15만 786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19년 18만 6921명, 지난해 18만 4342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로 미래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 계층의 납입 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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