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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만 7867명 △2019년 18만 6921명 △2020년 18만 4342명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급속도로 반환 일시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 받지 못한다.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60세 도달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노령 연금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300만~3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143명(3.3%)이었고, 350만~400만원 미만 4230명(2.3%), 400만원 이상자는 5626명(3.1%)으로 나타났다. 반환 일시금 수령자의 85.1%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2020년 기준 253만원) 미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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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로 미래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 계층의 납입 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