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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는 10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더해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방치되면 국적 해운사들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117930)이 몰락한 배경에도 이러한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다.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732만개)의 83%에 해당하는 차지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그쳤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갑질횡포의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인해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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