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거짓말" vs "특혜는 아냐" 엇갈린 軍 동료 증언

군대 미복귀 폭로한 A씨
"秋아들, 핵심 비껴가 방어"
동료 B씨는 "면제 사유인데도 입대"
  • 등록 2020-09-09 오전 9:44:45

    수정 2020-09-09 오전 9:44:4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함께 군 복무를 했다는 사병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를 폭로한 A씨는 추 장관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모 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B씨는 58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특혜로 볼 순 없다”고 증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1차(5~14일)·2차(14~23일) 병가를 냈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일요일) 당시 당직병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A씨는 병가 만료일인 23일에 당직 사병이 아니었으며, 25일엔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복귀일 당직 사병이 당연히 아니고 25일(일요일) 당직사병이 분명하고, 저녁점호는 금(23일), 토(24일)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녁점호를 실시한 25일에서야 (미복귀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핵심을 비껴치면서 방어를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한다면 “그날 당직이 저 하나인데 저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며 “가겠다”고 했다. 그는 서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봤다.

한편 서모 씨와 함께 복무했다는 B씨는 서씨가 58일의 휴가를 쓴 데 대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B씨는 9일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시니어 카투사, 즉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위로 휴가를 받았을 테고 거기에 상점포상 1회에서 2회 정도면 37일 이상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B씨는 또 서씨가 사용한 병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은 이미 무릎이 다친 상태로 입대를 했다”며 “오히려 면제 사유인데 왜 입대를 했을까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며 “사용 자체를 특혜로 이해했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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