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 지적에 택시기사 폭행한 2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1-05-07 오전 11:04:47

    수정 2021-05-07 오전 11:04: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20)씨에 대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10시22분께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기사의 건강이 호전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건장한 체구의 A씨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폭행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안양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적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길거리에서 아버지 또래의 택시기사를 폭행하다니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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