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勞使 입장차 줄이지 못해…노사정소위 ‘좌초위기’

  • 등록 2014-04-17 오전 10:56:55

    수정 2014-04-20 오전 10:49:2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가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현안에 대한 협상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탓이다.

여야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이 확인된 후에 재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만약 4월 임시국회 마지막 환노위 법안소위 날짜인 오는 21일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경우, 노사정소위 역시 성과 없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위위원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입법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장을 노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사 관계자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휴일·연장근로 주 12시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준다면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시간 허용, 면벌 조항 등 일종의 ‘완충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노동계는 “자기들도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근접한 안(案)을 내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장 노사정소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즉시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휴일근로 주 16시간)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은 무효가 돼 그간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해왔던 현장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사 관계자도 이런 사회·경제계의 충격을 고려, 환노위에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노위원들을 “노사가 이대로 입장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회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입장을 좁힌 것이 확인되면 그 때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만약 오는 21일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노사정소위는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6월부터는 각 상임위원들이 상당수 교체되기 때문에 논의를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의원도 “오는 4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말까지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난다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날 것 같아 우리도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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