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는 2013년말 기준 1260만㎡(631.6㎞)규모로 2018년에는 1750만㎡(820.8㎞)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활용 중인 폐선부지는 전체 24%수준인 300만㎡에 불과하다.
새로 제정되는 활용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계획이다. 우선 보전부지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문화·역사적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 부지다. 또 활용부지는 접근성과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부지는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및 배후인구수 등을 고려해도 활용가치가 낮은 곳이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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