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톺아보기]순탄한 삼성ENG 유증…이재용 3천억 향방은?

  • 등록 2016-02-12 오전 10:27:03

    수정 2016-02-12 오전 10:27:0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총 1조26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중인데, 11일 우리사주조합 그러니까 임직원들 청약이 있었고 오늘까지 삼성계열사를 비롯한 기존주주들의 청약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권주 즉 청약을 포기하는 규모가 어느정도 일지에 관심이 가는데요, 우선 실권이 발생한다고 해도 삼성엔지니어링의 자금수혈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예정된 1조2000억원의 돈이 다 들어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주관사와 인수단에 6개 증권사가 들어가 있는데 최종 발생하는 실권주는 이들 6개 증권사가 계약서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전량을 다 매입해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 분양이 잘 안되면 건물 지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기대했던 자금이 안들어오면서 어려워지지만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는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실권주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Q: 우리사주조합이 100% 청약했는데?

이번 유상증자는 쉽게말하면 총 1억5600만주의 주식을 돈을 받고 새로 발행하는 작업인데 이중 80%인 1억2480만주는 기존주주들에게 20%인 3120만주는 임직원들인 우리사주조합에 파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사주조합 물량 3120만주는 완판된 걸로 나왔습니다.

Q: 나머지 80%에 대한 청약이 오늘까지 진행되는 것?

기존 주주들 중에 이미 청약하겠다고 밝힌 곳이 있는데, 계열사이자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주인 삼성SDI와 물산이죠. 두회사가 합계 2822만주를 청약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주주배정을 하면 대규모 실권을 막기위해 자신들에게 배정되는 원래 몫모다 20%를 더 받겠다고하는 초과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SDI와 물산은 초과청약을 하지않고 배정된 몫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계열사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상 조항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구요. 나머지 주주들 국민연금도 있고 일부 기관투자자들도 있도 개인 소액투자자들도 있는데 이사람들이 얼마나 청약할지가 실권주 규모를 결정짓는 변수입니다.

Q: 이재용 부회장의 자금 3000억원은?

실제 이 돈이 투입될지 안될지는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가 어느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말한대로 실권주가 발생하면 증권사들이 다 매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실권주를 인수하겠다고 한건, 최고경영자로서 주주들에게 책임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것이죠.

실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매우 적게 발생한다면 이 부회장이 마련한 실탄 3000억원의 향방이 관심사입니다. 총수일가 그것도 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어느회사 주식을 매입하느냐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곳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약 삼성엔지니어링 실권주가 적게나와서 이 부회장이 마련해둔 3000억원이 유휴자금이 되면 삼성물산 주식을 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6%(시가 약 7000억원)을 이달안에 팔아야합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곳이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것은 지배지분의 외부 이탈을 막는 것이자 향후에도 삼성물산이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이다는 걸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Q: 유상증자 이후 삼성엔지니어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은 실권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조2000억원의 증자대금은 다 들어옵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조3000억원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자본총계 -3700억원)이 발생했던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급한불을 끄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한불은 끄게 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이 실적쇼크를 냈던 원인이 해외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 변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있고, 또 삼성엔지니어링의 신규수주 역시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프로젝트의 주요 고객이 중동 산유국인데 유가가 떨어지는 마당에 산유국들이 추가 발주를 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돈을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이번 유상증자 이후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합병설을 전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통과됐는데 다른 계열사는 몰라도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은 원샷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은 2014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추진했지만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매수청구권 부담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샷법에서는 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짧아지고 회사가 이들 주식을 매입할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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