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능”…尹측 “선관위 월권”

선관위 “현행 규정으론 국민투표 실시 불가능”
장제원 “선관위, 안건 상정 없이 아니라고 하나”
  • 등록 2022-04-28 오전 9:54:46

    수정 2022-04-28 오전 9:54:4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문제 삼고 나섰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나”라며 “(선관위 직원이)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며,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7일 인수위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관련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다수의 힘을 갖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는 것과 국회의원·공직자들에게 불수사특권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며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도 들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언론의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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