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결혼식 다녀왔습니다”…도 넘은 신상털기 ‘주의’

  • 등록 2021-04-27 오전 10:41:48

    수정 2021-04-27 오전 10:41:4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상간녀 결혼식장을 다녀왔다는 한 누리꾼 글이 네이트판에 올라와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다.

(사진=네이트판)
글쓴이는 지난 20일 네이트판을 통해 ‘상간녀가 1년 만에 결혼을 한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몇 년 전 이혼을 했다. 글쓴이는 이혼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글쓴이는 최근 상간녀가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쓴이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수할 계획을 하려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부탁드린다”며 조언을 구했다.

26일 글쓴이는 복수 후기 글을 올렸다. 상간녀 결혼식에 다녀온 것.

글쓴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글”이라며 “(결혼식) 1시간 전부터 그 식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있을 때 신랑 측 부모님들한테 가서 모두 말씀드렸다. 신랑 측은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녀 아버지가 저를 몸으로 밀어내며 반말, 욕을 하더라”며 “신부대기실 가서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며 소리 쳤더니 상간녀가 ‘누구세요’ ‘경찰 불러주세요’라더라”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글쓴이는 조용히 결혼식을 지켜본 뒤 식장을 빠져 나왔다.

글쓴이는 “제 후기가 꼭 사이다이길 바라며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전 남편, 상간녀 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댓글로 이들의 이름, 사진, 직장명, 결혼식 장소 등이 올라왔다. 또한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폭로도 이어졌다.

문제는 신상을 공개하고 폭로 글 속 주인공들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댓글이 허위라면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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