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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선 방안 발표…중소기업 컨설팅 확대
이날 규제개선 방안은 화관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관련 애로 해소와 함께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촉진 △공공부문 신산업·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재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중복 심사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과 심사를 생략해 심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일 수 있게 한다.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도 올해 40억원 1380개소에서 내년 65억원 2213개소로 대폭 늘린다. 화평법 등록제도 이행과 올해 연말로 예정된 화관법 적용 유예가 끝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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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비율(6배)은 유지하지만 비율을 계산할 때 신산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적용한다.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 현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 중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지정하도록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중으로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핵심규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노력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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