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구글 결제 따른 앱 개발사…방통위 “시정명령 가능”

구글, 6월 1일부터 변경된 자사 결제 안따른 앱 삭제
구글 제3자 결제대로 라면 비구독앱 26%, 구독앱 11% 수수료
앱 개발자들은 수수료 없는 제3자 결제 요구
방통위, 5월 17일부터 실태점검..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해소 가능
전문가들, 앱 삭제 등 피해 없어도 강제성 판단 가능
  • 등록 2022-05-27 오후 12:00:00

    수정 2022-05-27 오후 2:02:5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월1일부터 구글이 자사의 변경된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은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웹결제 아웃링크(제3자)방식’을 따른 개발사들이 방통위 의결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구글의 제3자 결제방식을 따르면 비구독 앱은 26%의 수수료를, 구독 앱은 11%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다른 제3자 결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가 늘자 웨이브·티빙·바이브·플로·시즌·네이버 웹툰 등이 구글플레이 콘텐츠 이용요금을 13.9%에서 20%까지 올리기도 했다. 구글의 갑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셈이다.

다만, 방통위가 이들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해도 구글과 애플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국내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왼쪽부터 김태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전혜선 통신시장조사과장, 최경진 과천대 교수, 김현수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다. 사진=김현아 기자


방통위 “앱 삭제 등 피해 없어도 처분 가능”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자들이 앱이 삭제될까 두려워) 6월 1일 구글 정책을 모두 따랐다고 해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피해 사례가 없어도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 형태로 판단되면 피해 발생이 명확한 상황이니 그것을 보고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과 외부결제간 4%의 수수료 차이가 실질적으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사용)를 강제한 건 아닌지, 다른 결제 방식을 쓰려는 앱의 심사를 지연시킨 점은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실태점검을 통해 알아보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도 “구글의 정책 변경을 통해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니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실제 구체적인 변경 행위가 없더라도 충분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 해소 가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도 “방통위 검토결과 법률(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위반이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으로 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사에 대해 실태점검 중이며 이후 사실조사로 전환된 뒤 위법 증거를 잡아 방통위 전체 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쟁점은 크게 2가지다. ①외부 결제를 허용한 법의 취지에 맞는 ‘제3자 결제방식(아웃링크 방식)’은 무엇인가? ②구글·애플의 자사 결제와 제3자 결제간 ‘4% 수수료 차이’가 결국 자사 결제를 강요한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구글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1번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법을 따랐고, 2번을 한다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개발자들은 2번과 3번 모두 수수료 없이 가능해야 법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출처: 방통위


①법 취지에 맞는 제3자 결제는?…전문가 다수“전체 시스템이 강제되면 위반”

구글과 애플은 결제방식 선택만 제3자에서 하고 결제는 앱내에서 이뤄지는 것(그림1)만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입법 취지를 따랐다는 견해다.

그러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 결제에 있어서도 자사의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붙이게 했는데 이를 어떻게 볼지가 논란”이라면서 “하지만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강화라는 법의 치지를 고려하면 이런 방식은 위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다수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제안한 외부결제시스템의 박스를 보면 진짜로 앱 중개 수수료(비구독 26%, 구독 11%)를 받을 명목만으로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후 OTT와 웹툰 등의 콘텐츠 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출처=방통위


②높은 수수료는 어찌볼까?…“기존 법으로 경쟁제한성 등 판단 가능”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외에 제3자 결제 방식에도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법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내 OTT나 웹툰 회사들도 줄줄이 구글플레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특정한 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됐는지 여부를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세계 최초로 만들어져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구글과 애플의 고율 수수료 자체를 규율할 순 없을까? 수수료 자체를 법률로 직접 규율하기는 어렵다는 게 방통위와 전문가들 시각이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고율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쟁제한적 상황이 있었는가, 구글 플레이의 약관이 불공정한 것은 아닌가 등을 두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의 법 조문들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현수 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프랑스 상사법원에서 구글의 30% 수수료 자체와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 등을 불공정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걸 규제하는 법조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