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농심이 뿔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라면값 담합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장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23일
농심(004370)은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심의 입장은 라면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정위는 라면업체들이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담합을 진행했다는 밝혔다. 특히 농심은 후발업체에 가격 정보를 제공해 인상을 독려했다고 전했다.
농심측은 "영업 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4개 라면업체에 총 1354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했다.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양식품이 116억1400만원,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7억5900만원과 62억7600만원을 맞았다.
▶ 관련기사 ◀
☞농심 신라면, 나라별 최고 3배이상 가격 차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