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발생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와 1월16일부터 7월25일까지 발생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오는 4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북 고령(7월27일)과 경남 합천(8월6일)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올 AI는 최장의 발생기간과 가장 큰 피해규모로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35건의 신고건수 가운데 29건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548농가에서 1396만1000마리가 매몰 처분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기간(6~10일)에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은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구제역·AI특별방역대책상황실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