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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의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검사에게 소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만든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이니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