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인식 변했으니 檢도 바꿀 건 바꿔야"

  • 등록 2020-01-15 오전 9:41:06

    수정 2020-01-15 오전 9:41:0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를 두고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4일 충북 진천군의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검사에게 소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만든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이니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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