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익명가공정보까지 만드는데..지나친 개인정보 규제, 빅데이터 죽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
  • 등록 2016-01-05 오전 11:14:26

    수정 2016-01-05 오전 11:15: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13조 원에 달했지만, 우리나라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제도 때문에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가 5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법제도’ 문제였다.

국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정책수요로는 △빅데이터관련 성공사례 전파 △빅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빅데이터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의 순이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조사결과 포괄적인 개인정보 정의로 인해 IMEI 및 USIM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간주된 ‘증권통 사례’,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가 도출됐다.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사전동의방식(Opt-in) 및 사후동의방식(Opt-out) 복합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직접적 형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000엔 이하 벌금(제56조)에 처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빅데이터(Personal data)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2014년 6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와 유용성 확보 위해 정의규정 명확화 및 본인 동의 없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익명가공정보’를 신설했다. 익명가공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든 데이터로 개인정보 주체 동의없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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