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왜 때려"…경주 스쿨존 초등생 들이받은 운전자 2심서 감형

항소심도 '미필적 고의' 인정…1심 판결 정당
法 "피해자 부모와 합의 등 고려"
  • 등록 2021-11-22 오전 10:58:10

    수정 2021-11-22 오전 10:58:1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갔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인근 CCTV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2일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B군을 쫓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B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추돌로 인한 충격에 B군의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고 A씨의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B군의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당시 B군의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군을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 등 2명이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은 인정했지만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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