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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탄 B군을 쫓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B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당시 B군의 가족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군을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 등 2명이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은 인정했지만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