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아제약 개미들을 위한 항변

  • 등록 2013-01-15 오후 1:22:31

    수정 2013-01-15 오후 1:22:31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우리 모두는 삼성전자(005930)의 주인이다. 무슨 얘기냐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지분을 7% 넘게 들고 있으니 국민이 주주, 곧 주인이라는 얘기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65%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처럼 주식회사는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이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재산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진, 혹은 오너 일가만 회사의 흥망성쇄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동아제약(000640) 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회사가 추진하는 지주회사 전환이 주주가치 훼손, 즉 주주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지주사 전환에 반기를 들고 주주총회에 앞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분 5%만 모이면 반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비상장법인(신설 동아제약)이 갖고, 그외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동아에스티)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동아제약의 주요 현금창출원인 ‘박카스’를 생산하는 신설 동아제약은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분 100%를 가져간다는데 있다. 기존 동아제약 주주들은 동아에스티와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을 나눠갖게 된다. 가령 동아제약 주식 100주를 들고 있다면 지주사 전환 후에는 동아에스티 주식 67주, 지주사 주식 37주를 받도록 구조가 짜여있다. 예전에는 주주로서 박카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37%만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새로운 주식의 가치가 과거 동아제약의 가치와 동일할 수 없다는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할 순 없다.

동아제약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기업들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는 충분하다. 기업, 특히 주식회사의 경영자라면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인’이 나 홀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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