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제금액 높여야…과세방식 일원화 검토 필요"

상속증여세 2000년 이후 과표구간·세율 변화 없어
국세 대비 비중 20210년 1.7%→2020년 3.7%
"물가상승률 연동해 공제금액 조정 등 공제 현실화해야"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다른 과세방식도 일원화 검토해야"
  • 등록 2022-06-28 오전 10:30:00

    수정 2022-06-28 오전 10:30:00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00년 이후 과표구간과 세율에 변화가 없는 상속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공제제도는 2014년과 2016년 일부 개편됐다. 과세대상이 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을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로 타깃하기를 원한다면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물가상승률, 자산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고자산가 타깃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년 공제금액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제금액을 꾸준히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가능한 개편방안으로 제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고 공제수준을 현실화 한다는 측면에서 증여세 공제금액 역시 상향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요국에서는 증여세제가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제보다 유리하거나 무차별하게 설계돼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며 “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 한도 상향은 주거비용 등의 상승을 고려한 공제 한도 정상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로 각각 과세 방식이 다른 상속증여세의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는 것도 개편방안의 주요 쟁점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체계는 같으나 상이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증여세는 수증인 개개인에게 분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권 부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경우 상속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처럼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총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산출한 다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도 있다”며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 제도·세율 등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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