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사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혼인신고 3주만

남편에 주택·예금·자동차 받기로 약속한 여성
약속 지켜지지 않자 불만 쌓여…"종종 다퉜다"
  • 등록 2022-10-20 오전 11:07:59

    수정 2022-10-20 오전 11:18: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20살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사망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사건 전날 저녁에 다툰 뒤 화해하고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자정께 다시 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혼인신고 전부터 B씨에게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쌓였고, 종종 B씨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범행 당일인 낮 12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A씨가 자수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A씨가 과거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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