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 20살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사망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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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범행 당일인 낮 12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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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이유를 밝혔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