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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우선 병사의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해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을 지급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또 자격취득, 어학, 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을 늘리고, 본인부담률은 비용의 50% 수준에서 20%까지 낮췄다.
특히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한다. 또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현금지급액을 현재 연간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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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도 새해 1월부터 시행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또 현역병 입영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 신청시 최종 입영일자 및 부대가 12월에 결정됐지만,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토록 해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역판정검사시 전신기형과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