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흥상 "후쿠시마 식자재, 한국보다 안전" 주장

후쿠시마 사고 이후 9주년 공동기자회견서
"日방사능 유통기준, 어느 나라보다 엄격해" 주장
실제로는 1kg당 100베크렐…일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등록 2020-02-19 오전 9:31:19

    수정 2020-02-19 오후 2:11:53

△2019년 10월 1일 후쿠시마 이와키 수산물시장[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카즈노리 타나카 일본 부흥상이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한국으로부터 수입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것에 관련해 “그쪽 나라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1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9주년을 맞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카즈노리 부흥상은 “후쿠시마 식자재는 일본에서도 문제가 없는 낮은 (방사능) 수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수치도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일본은 식품에 포함된 방사능 기준을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같은 양에 370베크렐, 미국은 1200베크렐, 유럽연합(EU)은 1250베크렐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즈노리 부흥상의 발언은 이를 기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는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일본과 동일하다”며 “여기에 혹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할 될 경우, 방사능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를 했지만, 패소해 현재도 기준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WTO 최고심의기구인 상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가 WTO 조약 위반이라는 일본의 기소에 1심 판결을 뒤엎고 패소판결을 했다. (▷관련기사 : 아베의 거짓말‥“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WTO 보고서는 없었다)

현재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수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등 5개 국가·지역이다. 인도네시아와 EU 등 15개 국가·지역은 방사능 수치와 관련된 증명서를 첨부한다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카즈노리 부흥상의 발언은) 후쿠시마산 식자재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태도를 더욱 엄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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