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작년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잊지말고 양도세 납부”

500만원 이상 수익낸 서학개미만 2만6000여명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해야…미신고시 가산세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 등록 2021-05-10 오전 11:00:05

    수정 2021-05-11 오전 8:12:1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에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연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서학개미는 2만6000명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수익 500만원 이상 난 서학개미 2만6000명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양도소득(수익)이 500만원 이상인 2만6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했다. 대상자는 양도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해외주식의 경우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국세청은 연 500만원 이상 수익이 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정신고 안내를 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매각 대금이 2억원 이상인 대상자 1만3000명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한 바 있다.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국세청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투자거래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외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알아서 일정비율로 세금을 뗀 뒤 입금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대주주에게 있다.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대주주와 무관하게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모두 부과된다. 이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20%, 지방소득세가 2%다.

이익·손실 따져 수익 확인…연 250만원 이상 수익에 부과

만약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 1년 동안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1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거래했다면 이익과 손실 금액을 따져 수익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합쳐서 25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된다.

만약 해외 주식을 매수만 하고 매도하지 않아 실제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아울러 2019년에 해외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아쉽게도 이를 합산하진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간은 2020년 1월~12월 사이 발생한 수익이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기간 내 자진신고, 자진납부가 원칙이다. 해외 주식에 따른 수익은 오는 5월 스스로 해외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벤트 등을 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에도 대주주와 소액투자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국내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형펀드 매매를 통해 5000만원 넘게 번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해외주식·ETF 등 기타금융 투자소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3억원 이하 금융소득금액에는 세율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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