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마세라티 운전하다 '쾅'…증권사 센터장 벌금형

동부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최씨 벌금형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은 혐의
  • 등록 2021-11-16 오전 10:53:51

    수정 2021-11-16 오전 10:53:51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추돌사고를 낸 대형 증권회사 센터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증권회사 센터장인 최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5분쯤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고,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하며 선행을 베푼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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