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제 전면 도입…물가수준 등 반영

서울시, 물가 등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발표
생활임금산정기준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공공부문 도입 후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산 유도
  • 등록 2014-09-02 오전 11:00:00

    수정 2014-09-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제 생활 지출비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득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비현실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시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적용한 후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장해주는 임금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후 △실제 가구원수(평균 3명)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 이를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선정했다. 즉,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명(맞벌이 부부+자녀 1명)을 기준으로,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평균 지출 값의 50%에 최소 주거비,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계산했다. 이후 이를 가구원 수의 월 노동시간 365시간(1명 8시간 전일제, 1명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기준 658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임금 5210원보다 약 26.3% 높은 수준이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으로 추진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후 오는 2017년 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 기회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면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 임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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