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적용

  • 등록 2021-01-07 오전 9:38:53

    수정 2021-01-07 오전 9:38: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도 적용돼 연말정산 때 이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금결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 및 보관된다. 소비자는 PC와 모바일 등에서 쉽게 연결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이용 고객은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손택스에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PC에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별도 인증 앱을 실행해 인증한 후 PC로 돌아오는 등 매체 전환이 필요없다. 홈택스 내에서 바로 인증이 가능하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또 웹표준(HTML5)으로 구현돼 다양한 기기와 OS, 브라우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은행 고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에서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카드와 보험, 증권 등 전 금융분야와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증하도록 금융인증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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