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조합원 2단계 대출 강화책 보고...시행 미정

집단대출 넘어 신규 가계대출 금지...구체적 내용 없어
  • 등록 2021-08-22 오후 7:30:00

    수정 2021-08-22 오후 10:12: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계대출 증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비조합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 강화책을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비조합원에 대해 당분간은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가계대출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며 “2단계 안으로 제출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안(계획)으로 돼 있어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20일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겠다고 한 바 있다. 추가 방안은 조합원이 아닌 차주에게는 집단대출을 넘어선 가계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금지 대출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농협 단위조합의 대출 가운데 농업인인 조합원보다 농업인은 아니지만 영농조합에 출자한 준조합이나 비조합원 대출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되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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