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세연` 상대 법적대응…"허위사실 유포 묵과할 수준 넘어"

'제3의 여인' 주장한 식사 상대는 김희영 이사장
"심각한 사생활 침해,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
  • 등록 2020-02-18 오전 10:14:09

    수정 2020-02-18 오전 10:14:0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고위인사 대화`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회장이 서울 한남동 한 중식당에서 제3의 여인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입수했는데 사진의 주인공은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아니라 제3의 여인”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세연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 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용호씨.


현재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면서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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