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심(004370)은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농심은 작년 신라면블랙의 과장광고로 과징금을 받은 후 두번째다.
농심 측은 "그동안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농심은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반면 삼양식품(003230)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담합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며 담합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이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면업체들이 공정위의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 문제다.
우선 2001년부터 10년이 넘게 조사해 온 것을 왜 이 시점에서 발표했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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