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해임 건의(상보)

대검 감찰본부, 감찰위원회의 결과 진경준 위원 해임 의결
  • 등록 2016-07-29 오전 10:44:20

    수정 2016-07-29 오전 10:44:2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주식 대박’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에 둘러싸였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넥슨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사들여 차익을 올리고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에서 해임된다.

대검 감찰본부(부장 정병하)는 29일 불법으로 주식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고급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진 위원을 법무부에 해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양정을 심의했는데 감찰위원 전원이 진 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라며 “이날 법무부에 진 위원의 검사 신분을 신속하게 해제해달라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김정주(48) 넥슨그룹(NXC)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산 진 위원은 넥슨재팬 주식을 매도하면서 140억원 넘는 불법 차익을 올렸다.

진 위원은 2008년부터 약 1년간 넥슨홀딩스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또한 김 회장이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 위원 가족 여행비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이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검사에게만 ‘파면’ 처분할 수 있다. 해임되면 앞으로 3년간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연금과 퇴직금도 25%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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