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녀 화장실서 성폭행 ‘무죄’…이유는?

  • 등록 2021-01-18 오전 9:23:30

    수정 2021-01-18 오전 9:23:3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여성에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법원에 따르면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씨와 성관계 등을 갖기로 약속하고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만났다.

A씨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유사 성행위를 마친 후 B씨를 힘으로 제압해 다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 있어서 나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못했다”며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맞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중요한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는 진술 태도 및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당황하면 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심적 부담이 상당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임한 태도를 볼 때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강간 혐의 관련 유형력의 정도를 봐도, 남자화장실 변기가 있는 칸은 협소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구조”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을 당했다기보다는 성관계가 끝나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거나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2019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 '내려오세요!'
  • 행복한 강인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