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우버택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방식의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버는 물론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