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귀리 선정, 이의신청 접수

농식품부, FTA 피해 지원 품목 선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 2021-04-22 오전 11:00:00

    수정 2021-04-22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FTA 체결로 시장이 개방화하면서 생길 수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 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지원센터)가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해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수입 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이다.

지원센터 분석 결과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귀리 1개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귀리의 수입 기여도는 100.0%로 지원센터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 등에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 후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확정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농축산물 조사·분석결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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