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합수부, 선원 4명 추가 체포…검사 4명 보강

구조된 1등 항해사 2명·2등 항해사 1명·기관장 등 4명 체포
해양사고 전문 검사 2명 비롯 베테랑 수사검사 2명 보강
세월호 불법개조 및 과다선적 등 선체결함과 안전운항 위반 여부 수사
  • 등록 2014-04-21 오후 1:00:30

    수정 2014-04-21 오후 1:00:30

[목포=이데일리 김용운· 조진영 기자]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이하 합수부) 21일, 조사를 받던 세월호 구조 선원 중 1등 항해사 강모씨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하고 수사본부에 해양사고 전문 검사를 배치하는 등 수사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날 새벽 세월호 사고와 관련 1등 항해사 강모, 신모씨와 2등 항해사 김모씨 및 기관장 박모씨를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구조 선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합수부는 향후 수사가 연안해운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해양사건 전문 검사 2명을 비롯해 대검 연구관과 대검 중수부를 역임한 검사 2명 등 총 4명의 검사를 보강했다. 여기에 검사장급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사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한편 합수부는 19일 구속된 이 선장 외에 휴가를 갔던 세월호 선장 신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신 선장은 세월호 운항 전반에 관해 협조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신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세월호가 평소 어떤 상황에서 운항을 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합수부 관계자는 “이 선장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3등 항해사와 조타수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의 진도 VTS와의 교신에 대해 이 선장은 사고 당시 교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선원들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세월호의 선체 결험이나 과적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세월호의 구조적인 문제와 운항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운사와 선적회사, 선박개조업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며 “세월호가 일본에서 도입된 이후 무리하게 증축했는지에 대해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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