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조사에 다 털릴라”…서울집 증여 ‘반토막’

증여건수, 12월 2167건→ 1월 1026건
  • 등록 2021-02-21 오후 6:23:30

    수정 2021-02-21 오후 6:23:3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6142건으로 작년 12월(9898건) 대비 3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5.4%에서 지난달 7.3%로 반으로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5%에서 1%로, 서초구는 22%에서 11%로, 송파구는 11%에서 7%로 비율이 낮아졌다.

증여는 작년 7월 1만4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리면서 세금 부담을 대폭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율이 적은 증여로 몰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증여 건수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으나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새해 들어 증가세가 급감했다.

이에 대해 증여가 이미 작년 대부분 이뤄진데다 부동산자금 원천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증여 증가세가 뚝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자 부동산 자금원천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벌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최초 취득-증여-증여 이후’ 모든 과정을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산하 감사반연합회에서는 50대 김모씨가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고 합법적인 신고를 했지만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7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를 사례로 들며 ‘자문 주의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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