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 투자해" 10억대 사기..국악인 송모씨 부친도 당했다

강남경찰서, 사기 혐의로 A씨 구속 수사
“금 투자하면 월10% 배당금 줄게”
‘기획사 대표’ 송모씨 부친도 7억 손해
작년 3월 고소…A씨, 도주 끝에 1년만 검거
  • 등록 2022-04-28 오전 10:05:28

    수정 2022-04-28 오후 9:28:3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금 투자를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7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DB)
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9~2020년 지인들에 금 투자를 권유하며 고배당을 약속했다. 사채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던 A씨는 “금 투자 관련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였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금 투자로 이익을 내 매달 투자금의 10%를 배당금 형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낸 초기 4개월여 동안은 따박따박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인했다. 하지만 A씨는 수개월이 지난 후엔 배당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4명이며, 피해금액은 13억 5000만원 이상으로 전해진다. 국악인 송모씨의 아버지도 A씨에게 총 7억원가량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 부친은 송모씨의 1인 소속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씨 부친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이 연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1년간 도주해 잠적한 A씨는 최근 경찰 수사 끝에 붙잡혔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송씨의 소속사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해 “업무와 연관이 없어 답할 수 없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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