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자 디딤돌대출' 최저금리 1.6%…6개월간 한시적용

우대금리 기존 0.2%p→0.5%p롸 확대
전세대출도 0.2%p 일괄 인하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0.5%p 우대
  • 등록 2016-05-24 오전 11:00:03

    수정 2016-05-24 오후 2:32:0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금리가 연 1.6%인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하 생초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우 현재 2.0~2.7%인 생초자 디딤돌대출 금리가 1.6~2.4%로 떨어져 최저 금리는 1.6%가 된다. 다만 이달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분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 적용한다.

생초자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일반 디딤돌대출은 6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 중 최저 1.6% 금리 대상자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생초자로, 10년 만기에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생초자 0.5%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최대 0.2%포인트 등 일반 디딤돌대출자에 비해 총 0.7%포인트 더 우대받게 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생초자가 디딤돌대출 1억원을 신청할 경우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 36만원, 20년 이용시 총 720만원 주거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도 낮춘다. 국토부는 모든 기금 전세대출(근로자·서민·저소득·버팀목 등) 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특히 신혼부부 가구는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우대 비율을 확대한다.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현재 최초 2.5%에서 2.3%로, 신혼부부는 2.3%에서 1.8%까지 금리가 떨어진다. 이 경우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가 약 57가 가구에 연 343억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전세대출 한도도 2000만원 확대한다. 수도권은 기존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지방은 지금과 같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지방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지난해 8조 1253억원(8만 3693건)이 승인됐고, 올해는 4월까지 총 2조 2741억원(2만 2616건)이 대출됐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4조 4688억원(11만 871건), 올해 4월 현재 1조 4563억(3만 4939건)이 승인됐다. 주택기금을 통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액은 증가하는 반면 1%대 공유형 모기지 신청액은 감소세다. 금액 기준 2013년에는 3782억원, 2014년 7477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955억원, 올해는 4월 현재 105억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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