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하지? 너 죽었어”…빨래방 난동男, 풀려나자 보복

지난 17일 빨래방서 세탁기·유리창 파손 등으로 입건
5일 뒤 또 찾아가 사장 협박…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1-02-23 오전 9:43:27

    수정 2021-02-23 오전 9:43:2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던 한 남성이 같은 빨래방에 재차 방문, 주인을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입건했을 때 구속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난동을 반복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7일 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던 한 남성이 5일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난동을 부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4시 동전 빨래방에서 유리창 등을 파손한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SBS ‘8 뉴스’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써 얼굴을 가린 A씨가 소화기를 들고 빨래방 앞까지 걸어오더니 빨래방 문을 향해 소화기를 있는 힘껏 집어던지며 창문을 깨부쉈다.

A씨가 던진 소화기에 빨래방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다. 안쪽에는 유리 파편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어 A씨는 빨래방 사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A씨는 “나 여기 때려 부순 사람이다, 나 기억하지? 와서 사과하면 봐줄 거고, 사과 안 하면 당신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를 본 B씨는 “(A씨가) ‘너 두고 봐, 너 죽었어’ 라고 하더라. 무서워서 죽고 싶었다”라고 SBS에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에도 같은 빨래방에 나타나 의자로 세탁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도 빨래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게 난동의 이유였다.

A씨는 당시에도 B씨에게 전화해 “옷을 말려주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 죽이겠다”라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하고 경찰차를 의자로 내리치다 테이저 건에 맞고서야 난동을 멈추고 끌려갔다.

당시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었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앙심을 품고 닷새 만에 앙갚음하러 빨래방을 다시 찾아가 난동을 피웠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