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노예" BTJ열방센터, '지침 위반' 구상권 청구하기로

  • 등록 2021-01-13 오전 9:48:37

    수정 2021-01-13 오전 9:48: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공단은 13일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BTJ 열방센터 관련 위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9시 기준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2797명으로 이 가운데 67%에 이르는 1873명이 검사를 받지 않아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BTJ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며 거듭 BTJ 측에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BTJ열방센터 운영 책임자인 선교단체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상주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요청한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에 대한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인터콥은 개신교계 선교단체로 초교파적인 활동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보수 교회 특유의 반공 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목회자 설교 등을 통해 드러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소속 선교사가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고 말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등 정부 방역 방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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