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유포 前 매니저 1심서 집유

法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 등록 2021-12-08 오전 11:43:41

    수정 2021-12-08 오전 11:43:4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배우 신현준씨에게 ‘갑질’을 당하고, 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한 신씨의 전 매니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신현준. (사진=에이치제이필름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 “김씨는 자신과 신씨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기자들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기사에 드러나게 했다”며 “신씨가 실제로 욕설을 한 부분은 있지만, 평소 대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메시지를 한 만큼, 비방 목적으로 신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시간이 10년도 지났고 오남용 정황이 없는데 김씨가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 사이 수익 배분 약정에 대해 “김씨는 수익 배분 약정이 구두로 책정됐음에도 신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사이에 국내 및 해외 수익 배분 약정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가치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를 유포했다”며 “둘은 오랜 세월 연예계에서 막역한 사이로 신씨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신씨의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신씨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신씨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신씨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신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씨와 그의 가족은 거짓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정의는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