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LG 기술?..갤럭시S4 특허논란

LG전자 "눈동자 인식, 관련기술 이미 특허출원"
"출시되면 특허침해 여부 확인..필요시 소송"
  • 등록 2013-03-19 오후 3:14:47

    수정 2013-03-19 오후 5:36:4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S4’가 국내 경쟁사인 LG전자(066570)로부터 특허 시비에 휘말렸다. LG전자는 갤럭시S4의 핵심 기능인 ‘눈동자 인식’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는지를 따져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19일 “눈동자 관련 특허는 경쟁사(삼성전자)보다 먼저 출원한 만큼 갤럭시S4가 출시되면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갤럭시S4에 탑재된 눈동자 인식 기능 관련 기술들을 이미 특허로 출원했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눈동자 움직임을 인식하는 ‘눈동자 인식 스크롤’에 관한 특허를 지난 2005년 12월에 출원했고 이 특허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영상 재생을 중지하는 ‘스마트 비디오(Smart Video)’ 관련 특허도 지난 2009년에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 방법’이란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내달 자사 스마트폰 ‘옵티머스 G 프로’에 탑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눈동자 인식 기능과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크롤 기능은 자체 개발한 고유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G전자는 “삼성 측이 자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특허출원 일시와 명칭을 공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특허 침해 여부가 가려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논란에 대해 제조사가 아니라 법원과 특허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침해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매 중지 등 규제가 예상되지만, 이를 확인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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