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유가족 "사망 책임 해경이 져야..검찰고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 해경청장, 현장 책임자 2명 고발
고 이광욱씨 유족 "수난구호법 따라 해경이 책임져야"
안전처 "민간잠수사 책임으로 이미 결론난 사안"
  • 등록 2015-05-26 오전 11:28:44

    수정 2015-05-26 오전 11:28:4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민간잠수사의 유가족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안전처 해경본부) 간부들을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해경의 관리소홀로 인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고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 해경본부 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0년 잠수경력을 가진 고 이광욱씨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을 벌인 작년 5월 6일 세월호 구조작업을 맡았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언더스트리’에 배정돼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이씨를 의사자로 지정했고, 검찰과 해경은 감독관 역할을 했던 민간잠수사 공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씨에게는 특별한 권한도 없었고 책임자도 아니었으며 수색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 이광욱씨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난 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 구호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지휘 감독을 했던 해경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석 안전처 대변인은 “당시 검찰에서 민간잠수사인 공 이사가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이미 결론난 사안”이라며 “수난 구호법에 해경청장이 총괄책임자로 지정돼 있지만, 해경이 법적 책임까지 다 져야 하는지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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