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광욱 잠수사 유가족, 시민단체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2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 해경본부 측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0년 잠수경력을 가진 고 이광욱씨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색을 벌인 작년 5월 6일 세월호 구조작업을 맡았던 민간업체 ‘언딘 마린 언더스트리’에 배정돼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이씨를 의사자로 지정했고, 검찰과 해경은 감독관 역할을 했던 민간잠수사 공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고 이광욱씨 유가족 법률대리를 맡은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수난 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 구호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지휘 감독을 했던 해경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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