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밀인 AI 배차시스템도 공개했지만…서울시 ‘카카오T 2차 조사’ 나선다

하반기 '콜 몰아주기·골라태우기' 개선 여부 점검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 공개 “비가맹 차별 없다”
공정위 제재 발표 후 국토부 개선명령 나올 수도
  • 등록 2022-04-10 오후 4:32:07

    수정 2022-04-10 오후 9:31:13

서울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에 운행 나갈 카카오택시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국내 택시 플랫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브랜드명 카카오T)를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카카오택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골라 태우기’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택시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T가 유료멤버십 폐지나 가맹·중개사업 분리 등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카카오T도 결단을 내렸다. 기업 영업 기밀이자 비공개 내부 문서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에 기반한 콜(호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뿐 아니라 택시단체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개선 명령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서다. 향후 관련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카카오택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미스터리 쇼퍼’(고객으로 가장해 기업의 직원 서비스 따위를 평가하는 사람) 방식으로 시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 실태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플랫폼택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개선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가맹·중개 사업 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카카오택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지난해 1차 조사 당시의 데이터를 기초로 삼아 개선된 점이 있는지를 비교·평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실태 조사를 근거로 분석한 카카오택시 유형별 호출 성공률.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간 카카오택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카카오택시가 장거리·도심 위주로 승객을 골라태우고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공정위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다만 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카카오T 본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반사항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당초 올 1분기에는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발표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사 결과를 내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발표 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T는 최근 택시 AI 배차시스템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인데다 호출 시스템 관련 상세 동작 원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인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면 AI배차 시스템과 도착 예정시간(ETA)을 혼합한 배차 로직을 사용해 ‘호출을 수락할 확률이 높고 운행 품질이 보장된 기사 후보군’을 예측해 해당 택시기사에게 콜카드(배차 수락 요청 카드)가 발송된다. 과거 기사의 운행 기록과 승객 만족도, 배차수락률 등 데이터를 고려하고 가장 빠르게 승객에게 갈 수 있는 기사 군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자사 가맹 택시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카카오T측의 설명이다.

카카오T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많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 결국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일반 택시 호출시 AI분석을 통해 30여가지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비가맹, 가맹 요건은 당연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내부 기구인 투명성 위원회와 상생자문단 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생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정위 조사 발표, 플랫폼 중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 권한을 신설하는 개정안(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통과 여부 등을 지켜보고 추후에 제재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가맹사업자 외에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시도지사에 해당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은 해당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나 독점적 지위 남용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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