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원점으로…"DNA 검사 재실시"

  • 등록 2022-08-12 오전 11:09:50

    수정 2022-08-12 오전 11:09: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출산부터 모든 부분을 다시 심리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 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진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의 주장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과 산부인과 간호사, 석씨 회사 관계자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이 사건은 당초 김모(23) 씨의 딸로 알려졌던 A양을 김씨의 어머니 석씨가 발견,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가 이사를 하면서 방치해 A양이 숨졌고, 이를 외할머니인 석씨가 발견한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A양은 김씨가 아닌 석씨의 딸로 알려졌다. 석씨는 A양을 낳았지만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B양, 두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B양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쏟았지만 이마저도 밝혀내지 못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동기나 목적 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명확한 증거나 보다 세밀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외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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